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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40215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7,648,397원 및 그중 125,182,000원에...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련 소송의 경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700여 명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제3연륙교 건설 등 개발사업이 그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모두 이행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89, 2012가합7287(병합), 2012가합18126(병합), 2012가합12449(병합),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3연륙교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분양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항소심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액을 그 해당 분양대금의 5% 상당액으로 인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3688, 2013나23695(병합), 2013나23701(병합), 2013나23718(병합)],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2015. 5. 28. 항소심의 위 판단 부분에 대하여는 그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4다57228, 2014다57235(병합), 2014다57242(병합), 2014다57259(병합)].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이하 ⓐ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에 따른 옵션공사대금 잔금 이하 ⓑ 부분이라 하고, 위 ⓐ 부분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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