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B블럭 72,182.593㎡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0.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9동 2903호를 분양대금 331,54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조건과 관련된 제3연륙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방법으로 광고(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하였다.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조감도, 교통체계도, 개발계획도 등에 청라지구와 연결되는 다리가 그려져 있고, “제3연륙교(예정)” 또는 “제3연륙교(추진중)” 등으로 표기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제3연륙교(예정)” 또는 “제3연륙교(추진중)”라고 표기하고, “인천 제3연륙교 건설 속도 낸다”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인용 ③ 이 사건 아파트 관련 홈페이지, 분양광고 영상, 홍보용 기사 등에 제3연륙교 이미지와 제3연륙교 건설 예정이라는 내용 게시 ④ C 동시분양 소책자 등에 “서울 및 주요도시와 통하는 쾌속교통망”이라는 제목 아래 “제3연륙교(2014년 예정)가 청라-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 서울 진입이 한층 수월해집니다.”라고 기재 ⑤ 이 사건 아파트의 리플렛, 카탈로그, C 동시분양 홈페이지 및 동시분양 소책자,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하단에 “조감도, 이미지,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당 사업지의 인근 교통시설과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 등은 해당 기관의 사업추진 중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