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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3.14 2012가단3083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ㆍ화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진주시 B 3층에서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계약자 : A(피고) 보험기간 : 2006. 5. 17.~2013. 5. 17. 담보 : 건물(건물일체) 3,500만 원 집기(인테리어, 집기 시설일체) 1억 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9조(지급보험금)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11. 27. 06:58경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만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85.49㎡가 소실되고 391.19㎡는 그을리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건물(건물일체) 2,036,918원, 집기(인테리어, 집기 시설일체) 125,748,849원이다.

다. 이 사건 건물(건물일체)의 보험가액은 48,561,810원이고, 집기(인테리어, 집기 시설일체)의 보험가액은 37,125,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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