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7,6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 2층 281.9㎡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재 손해 담보 가입금액(원) 보장내용 건물 170,000,000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 보상 실손 전부 보상: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방식 실손 비례 보상: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80% 미만이면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을 보상하는 방식 집기비품(시설 및 음향기기 포함) 120,000,000 상품/반제품 1,000,000
나. 원고는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월 보험료 200,000원, 보험기간 2013. 8. 21.부터 2016. 8. 21.까지, 건물, 집기비품, 상품별로 각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화재에 따른 건물, 집기비품, 상품의 실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내용의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1년과 2012년에도 피고와 사이에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입금액과가입기간 2011. 8. 24. ~ 2012. 8. 24. 2012. 8. 29. ~ 2013. 8. 29. 가입금액(원) 건물 - 200,000,000 집기 - 30,000,000 음향기계 - 40,000,000 내부시설 - 130,000,000 건물 - 200,000,000 집기 - 30,000,000 음향기계 - 40,000,000 내부시설 - 130,000,000 보장내용 실손 비례 보상 실손 비례 보상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종전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라.
2014. 6. 7. 00:4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파, 오디오 앰프, 탁자, 기타 영업물품 등 및 이 사건 점포 건물 15㎡가 소실되고 이 사건 점포 건물 289㎡ 및 영업시설이 그을리는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