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18,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그 동생인 B은 2013. 2. 25. 폐업 중이던 찜질방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현재의 ‘IBK기업은행’이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52,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험기간이 1년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게 그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보험기간이 만료되자 2014. 3.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은행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명 : 마이비지니스종합상품(금융기관용)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2014. 3. 5. 16:00부터 2015. 3. 5. 16:00까지 총 보험료 : 1,396,000원(일시납) 가입대상 : 이 사건 건물 화재담보(가입금액 960,000,000원), 기계적 사고 담보(변압기, 가입금액 10,000,000원), 영업배상(가입금액 1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보험약관 제3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