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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13756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06,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길무로 235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두면서 주방기구 제조, 판매 및 생활가전제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보험자 원고 ② 보험기간 2014. 5. 14. 16:00부터 2015. 5. 14. 16:00까지 ③ 보험가입금액 건물 150,000,000원, 기계 200,000,000원, 재고자산 70,000,000원, 시설 50,000,000원 합계 470,000,000원 ④ 보험료 430,5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 제1호증)에 의하면,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고(제22조),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으로 계산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며(제23조), 피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4조). 다.

2015. 1. 20. 01:30경 이 사건 공장 내 천막 창고 전면부 선반 아래 폐비닐류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 자재 및 완제품 등이 소실되었다.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시가) 시가기준 손해액 잔존물 지급보험금 건물 150,000,000 156,883,930 68,331,051 500,640 64,854,072 기계 200,000,000 416,063,994 101,421,336 2,371,600 47,612,741 동산 70,000,000 19,087,101 19,087,101 10,021,700 9,065,401 시설 50,000,000 64,283,442 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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