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2, 3, 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 E의 각 일부 증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반소원고는 2012. 9. 21.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5. D에게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자로서 반소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 반소피고는 화재보험 등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반소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반소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1. 5. D 명의로 반소피고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다.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의하면, ① 반소피고는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금을 지급하고(제7조 제1항), ②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으로 하며(제19조 제1항 제2호), ③ 반소피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