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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7 2012가합715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5. 10. 의정부시 용현동 528-5 소재 공장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3. 7.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9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제3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나. 화재사고의 발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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