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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109412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80,000,000원,원고 B에게 92,000,000원,원고 C에게 127,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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