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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20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원고 C에게 37,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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