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20가합50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79,750,001원, 원고 B에게 108,000,000원, 원고 C에게 232,166,666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79,750,001원, 원고 B에게 108,000,000원, 원고 C에게 232,166,666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