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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20가합50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79,750,001원, 원고 B에게 108,000,000원, 원고 C에게 232,166,666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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