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207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585,000원, 원고 B에게 50,700,000원, 원고 C에게 16,265,4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585,000원, 원고 B에게 50,700,000원, 원고 C에게 16,265,4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