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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207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585,000원, 원고 B에게 50,700,000원, 원고 C에게 16,265,4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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