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3808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276,910원, 원고 B에게 56,599,800원, 원고 C에게 58,048,95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276,910원, 원고 B에게 56,599,800원, 원고 C에게 58,048,95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