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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3808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276,910원, 원고 B에게 56,599,800원, 원고 C에게 58,048,95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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