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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합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3,000,000원, 원고 B에게 41,000,000원, 원고 C에게 127,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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