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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3. 19: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와 재정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사안으로,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도 술에 많이 취했었다.”고 주장한 점, ② 이에 반해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사건 발생 당일(2014. 7. 13.)"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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