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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0:35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22세)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5세)이 딸과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에게 손자를 바꿔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씹할 년, 우리 집에 다니지 못하게 해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숟가락을 ‘툭’하고 내려놓자 피고인은 숟가락을 던졌다며 욕설을 하다가 상의를 벗고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찔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칼로 찔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칼을 가지러 싱크대 쪽으로 갔다.

피해자 E과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가는 모습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 날 길이 약 20cm )로 방문을 수회 내리찍고 방문에 식칼을 꽂은 채 소파에 앉아 다른 식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과격하였으나,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수십 년 간 폭력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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