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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871
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 62세) 과 2년 전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C이 D( 남, 61세) 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6. 3. 8. C과 D이 C의 집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C의 집에 찾아갔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8. 12:55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A 동 301호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빌라 벽면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으로 올라가, 위 301호 다용도 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새로운 내연 남인 피해자 D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5cm) 을 들고,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을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위협하고, 위 D의 얼굴에도 식칼을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다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려고 하자, 식칼을 뒤로 빼면서 식칼의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사이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수 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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