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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 21:12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만취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내일부터 배에 철판을 두르고 다녀라.”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1:25경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3cm )을 들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는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 전신주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웃인 피해자 G(남, 42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이집 아들이냐”라며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제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위 G가 도망치자 G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남, 68세)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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