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0: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506호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23 세) 및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F”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 여, 20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20세) 이 늦게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 E이 술자리를 파하고 집을 나간 후, ①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차고( 특수 폭행), 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다( 특수 협박). 피해자 G의 비명을 듣고 피해자 D, E이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자, 피고인은 ③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살짝 찌르고( 특수 폭행), ④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 아무도 나가지 마라 누구든지 나가면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특수 협박), ⑤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전체 길이 23cm, 날 길이 13cm )를 들이대며 찌르려고 하고( 특수 협박), ⑥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및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특수 상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목록 6, 9)
1.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