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19:00경 김해시 B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처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였으나 당시 바닥 청소 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걸레질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뒤엎은 후,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칼로 확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의 처남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을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의 처남이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5cm)를 꺼내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