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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09 2017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8. 4. 확정되고, 2013.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5 동일 빌딩 7 층에 있는 한국 일보사 수도권본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잘 알고 있는 건설 시행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 업체들은 나에게 시공회사 선정권한 을 위임해 놓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부산 북구 D 아파트 재개발 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주고, 공사대금 지급할 때 위 5,000만원도 함께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철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2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 내역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피고인은 당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산 북구 D 아파트 재개발공사의 철거공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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