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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경 파주시 C 건물 50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파주시 F 토지의 소유주 G으로 부터 파주시 F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권리를 위임 받았다.

매매대금 6,000만원을 주면 위 토지를 매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토지개발 인허가 관련 권한 만을 위임 받았을 뿐이고 토지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없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증언

1. 인감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피해자자료 제출), 입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입증자료 제출에 대하여), 위임장, 인감 증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제출자료),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다만 허가를 받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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