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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5 2012고단133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4. 26.경 파주시 D건물 401호에 있는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시 G, H, I 임야 19,249㎡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고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 중이다.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일산에 있는 농협에서 바로 55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였으니, 부족한 토목공사비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31.까지 모두 변제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34억 5,800만원 중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하였고, 위 H, I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3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돈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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