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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4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직원인 C으로부터 부산 소재 공사계약을 빙자 하여 B의 법인도 장을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B로부터 건물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공사 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해당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5. 경 서울 동대문구 E, 1 층에 있는 D의 현장 사무실에서 D에서 발주한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건물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믿은 D 대표 G( 이하 ‘G’ 라 한다) 로 하여금 ‘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공사 도급 계약서’ 라는 제목의 문서 상단의 ‘ 공 사명, 사업장 위치, 계약기간, 철거면적, 계약금액, 대금지급방법’ 및 ‘ 갑’ 부분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위 계약서 ‘ 을’ 부분의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B의 사업자 등록번호인 ‘H’, 주소 란에 ‘ 서울 강남구 I’, 회사명 란에 ‘( 주 )B’, 대표이사 란에 ‘J’, ‘ 현장 대리인 A, K’ 이라고 기재한 뒤 위 ‘J’ 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법인도 장을 찍고, ‘ 현장 대리인 A’ 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인 명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약서 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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