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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5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① 2006. 1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② 2013.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4.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④ 2015.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3.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에서 피해자 H에게 “ 서울 서초구 I, J에 있는 건물의 철거와 신축을 G에서 맡고 있다.

철거권을 60일 이내에 줄 수 있으니 G에 1억 원을 빌려 달라. 만약 60일 이내에 철거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면 G에서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고 E에서는 이를 보증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서울 서초구 I 대 1,412㎡ 중 159.971/353 지분 및 J 대 470.8㎡ 중 101/235.4 지분의 소유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각 토지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한 여러 건의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각 토지 위의 건물을 점거하는 유치권 자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E가 위 각 대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60일 이내에 위 건물을 철거하거나 혹은 철거하지 못할 경우 1.5 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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