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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5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종중의 전회 장인 H과 현 회장인 I로부터 각 이 사건 토지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에게 X이 임의로 매도한 종중재산 등을 찾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해 주었을 뿐, 종중이 보유하는 토지에 관한 매매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I 또한 ‘ 피고인이 자신 (I) 명의의 “ 위 임 및 약정서 ”를 임의로 작성해 와 보여주기에 허락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하였을 뿐, “ 위 임 및 약정서 ”를 작성해 주거나 종 중이 보유하는 토지에 관한 매매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I 명의의 “ 위 임 및 약정서” 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고, I의 도장도 자신이 만들어 가지고 있었음’ 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 종중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은 없었고, 매도할 권한도 없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H 명의의 ‘ 위 임 및 약 정서’( 증 제 1호 증), 종중 회의록( 증 제 2호 증) 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종중 토지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종중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종중 총의의 결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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