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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2고정19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908』 피고인은 시흥시 C상가 4동 309호에서 ‘D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와 공사금액 2,531,000원에 형광등 설치공사를 하기로 구두계약한 후 피해자 F(44세)을 일당 9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공사 인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형광등 설치공사에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 및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의 철저한 현장 확인 등을 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1. 12. 28. 15:00경 시흥시 G 514호 ‘E’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비 없이 혼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 택스 안쪽으로 들어가 전선수거작업을 하게 하여 천장의 택스 지지대가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3.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2고정2033』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상가 4동 329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게 하거나 필요한 요양보상 및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는 F이 2011. 12. 28. 15:00경 경기 시흥시 E 형광등 교체공사현장에서 형광등 교체작업을 하다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2. 3. 28.까지 요양하였음에도 요양비 2,091,600원 및 휴업보상비 4,536,000원을 매월 1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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