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7 경남아너스빌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여, 44세)과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없이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본건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비록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