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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처용로 35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교차로를 신여천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명동삼거리 쪽에서 신여천사거리 쪽으로 위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경골과 비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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