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9 2015고단1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대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의 왼쪽 팔을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