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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22 2013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만수로 2638-6 앞길에서 청양쪽으로부터 남양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좌로 굽은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하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7주), 진단서(F, 16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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