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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1 2013고정6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9: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을 한 잔 얻어먹기 위해 온 피해자 C(56세)에게 "나는 해병대 출신인데 너는 십할놈아 방위 출신 새끼가 왜 낑길려고 하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12쪽)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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