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5. 12:2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건조 기를 넘어트려 그 안에 있던 유리컵을 깨트리고, 탁자와 의자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위 D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의 신고로 제 1 항과 같이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을 항의하면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상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