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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8 2016고단4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7』

1. 2015. 10. 말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말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 깃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이 동네에서 돈 내고 술 안 먹는다, 나는 돈도 안 가지고 다닌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10 여 명의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초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초순 20: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네,

내가 돈까스 하나 먹으러 온 줄 아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10 여 명의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4. 1.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 21:05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이 곳 종업원인 G으로부터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위 G에게 200 원짜리 동전을 보여주며 “ 씨 발 내가 돈 내고 음식 먹나

돈 없다, 계산 못한다, 나는 이 동네에서 계산 안하고 산다, 씨 발 개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5 여 명의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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