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3. 제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5. 12. 16. 확정되었고, 2013.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4. 12.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 2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4. 말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말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 F과 피고인을 비교하며 F을 추켜세웠던 말이 떠오르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어떻게 나하고 F을 비교하느냐,
야 쌍년 아. 너 영 이렇게 하면, 너네
어 멍 씹해 부러. ”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초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00 경 위 ‘E’ 식당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쌍년 아, 촌놈 새끼 F 하고 나를 비교해.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5. 7.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7. 02:00 경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 이 쌍년 아. 나를 그 애하고 비교해 촌놈의 새끼, 나 그 놈 반 죽이고 입원시켰어.
”라고 고함을 치면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