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2년 경 피해자 C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치료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20:00 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맞은 사실이 떠오르자 억울한 마음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암에 걸려 죽어 라, 그것도 지독한 암에 걸려 죽어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14:00 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드러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일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만 원권 지폐 1 장을 건네받자 “ 야 씹할 놈 아 이 더러운 돈 필요 없어. ”라고 소리치면서 위 지폐를 찢어 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6. 16:19 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 입구를 서성거리다가 때마침 식료품 배달을 하기 위해 식당을 방문한 F의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