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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74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00:0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3. 21:34 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I에게 크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중순 01:00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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