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 서구 D, 806호에 있는 “E” 라는 업체의 형식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 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E”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30.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35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522,84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A), 고발장 (B),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복명서,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고양 세무서 추가 증거자료 제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1 년 2월) [ 특별 가중 인자] 영리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