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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3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건설업체인 F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지인인 G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명의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경 위 F의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3. 10. 30. 경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000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48,181,818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 경 제천시 내 토로 41길 8에 있는 제천 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 와이 비종합건설,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7억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사본

1. 2013년 제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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