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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9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1.부터 2014. 10. 22.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골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D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 30.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서 골재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대부업체에 대한 1억 원 상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D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권한을 부여하며 위 D의 사업자등록증, 도장, 통장, 공인 인증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D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도장, 통장, 공인 인증서를 건네받아, 피고인들은 D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1.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 길 71에 있는 용인 세무서에서 2014. 1. 1.부터 2014. 6. 31.까지 기간에 대한 위 D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며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위 기간 중 공급 가액 합계 1,977,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 길 71에 있는 용인 세무서에서 2014. 1. 1.부터 2014. 6. 31.까지 기간에 대한 위 D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며 사실은 위 기간 중 G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52,000,000원 상당의, H( 사업자 등록번호 I)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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