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의 대표이사이고, 광주 광산구 F, 비 -204에 있는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G(G, 기소 중지 )로부터 H 명의의 ‘I’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 받아 I 명의로 매입 자료가 필요한 B, E 등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B 명의로 E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 관련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위반) 피고인은 2014. 3. 12.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PC 방에서, 주식회사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11,0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144,890,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위반) 피고 인은 위 G로부터 공인 인증서 등 세금 신고에 필요한 것을 교부 받아 2014. 7. 17.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I에 대한 2014년 1 기( 과세기간 2014. 1. 1. ~ 2014. 6. 30.)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I 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517,6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