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서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건축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 부가가치 세법 」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 경 실제로는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 가액을 550,000,000원으로 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 남구 대명로 55 소재 남대구 세무서에서 2015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남대구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부가가치 세법 」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F 주유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