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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단25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전용품, 공구, 철물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 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 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공인 인증서로 로그 인하고 C의 정보와 상대방 정보, 공급 가액을 입력 ㆍ 저장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D 주식회사( 대표 :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1,2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공급 가액 합계 75,095,6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13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실제로는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7,9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F 명의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공급 가액 합계 255,22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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