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5:0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개금사거리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허용표시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당감동 방면에서 개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COMET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포차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씨디(현장 씨씨티브이 영상자료),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씨씨티브이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