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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00:43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D 소속 순경 E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였으나 막다른 길에 이르렀고 그곳까지 따라온 경찰관들로부터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고 도주할 생각으로 위 벤츠 차량을 후진하여 대로변에 이른 후 차량 앞을 막아선 순경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가속 돌진하여 위 E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공무원인 순경 E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2019. 1. 12. 00:5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75-17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에서 F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1세)과 불상의 SUV 차량이 경찰을 도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차량으로 길을 막으려 하자 도주를 계속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의 위 택시 운전석쪽 뒷범퍼와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486,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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