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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9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7: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동의대지하철역 앞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면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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