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9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7: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동의대지하철역 앞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면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