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8. 01:33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