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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1고단4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12. 05: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서부터 같은 구 개금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2. 05: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야동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우 차선에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슈마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및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가 1,056,61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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