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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9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56』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6. 0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여, 5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64』

4.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07:3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일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국민주택 앞까지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3경 위 가야동 국민주택 앞에 도착할 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4. 18. 08: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국민주택 사거리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I(57세)이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오려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요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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