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3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과 F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병원 화장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위 D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 18:30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거나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3. 11. 25. E이 입원해 있는 D병원에 찾아가서 E과 F을 만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E, F에게 필로폰은 판매하고, F과 모텔로 가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E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을 뿐이다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바 있으나, 위 각 조서는 공범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로서 F, E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런데, F과 E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은 경찰에서는 G병원에서 E과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가로 각 10만 원씩 주었고, 피고인이 나가서 필로폰을 구해 오고, E이 일회용주사기 한봉지를 사왔으며,...

arrow